김혜경씨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김혜경씨와 함께한 식사비는 자신의 몫만 현금으로 계산했다”며 김혜경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지난 11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해당업소의 포스기 내역이 공개되면서 위증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중 밝혀진 해당업소의 포스기의 거래내역에는 현금으로 계산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원식 의장의 부인인 신모씨가 김혜경씨를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하기위해 위증을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결과에 결정적 증언인 만큼
김혜경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것인지 자발적으로 위증을 한것인지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