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청폐지 법안은 검찰의 권력을 축소시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축소 시키고 수사권을 없애 경찰의 권력을 강화 시키는 법안이라고 할수있다
중수청.기소청으로 나눠 검찰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목적이다고 할수도 있을것이다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검찰과 경찰의 상호견제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일어날수가 있다 검찰의 권력을 빼앗고 경찰의 권력을 강화 시키는 법안이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시대부터 강력한 권력으로 비리의 온상이었던 경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고자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할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줌으로서 일제시대 당시 경찰에게 뺨을 맞았던 검사들이 경찰을 통제할수있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수있는 힘이 사라졌다
사법부는 경찰.검찰.법원 이 상호견제를 통해 한쪽으로 권력이 치우치는걸 방지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수처.중수청.기소청.경찰청.국수본이 사정기관으로서 권력을 행사할것이지만 획일화된 수사는 기대하기가 힘들것 같다 사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수사권이 중구난방으로 행사되면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일어날것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비리가 사라진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역사가 말해주듯 또다른 권력이 비리의 온상이 될것이다 상호견제 작용을 무너뜨리면 큰 혼란만 야기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