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김혜경씨의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소현씨가 “김혜경씨가 당시 국회의원 우원식(현 국회의장)의 아내에게 식사 대접한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삭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나” 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소현씨는 판사의 질문에 뒤죽박죽 진술을 이어갔고
결국은 김혜경씨에게 불리한 진술을.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김혜경씨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말았다
배소현의 결정적 증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김혜경씨는 식사대접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혀짐으로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