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년여를 끌어온 공직선거법 1심 선고공판 결과 벌금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1심선고 재판에 출석 하고있다)
김혜경씨는 지난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6명과 함께 중식당에서 104.000원의 식사를 하고 그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경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후 기자들 과의 질의응답 에서
“이 재판은 배소현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공모 하였는지가 재판의 핵심 맹점이었다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었다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기소했고 재판부 또한 판결문에 적시 됐듯이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인지 했을것이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김혜경 배소현 신모씨가 증언한 법정증언이 검찰측에서 제출한 중식당의 포스기 내역으로 허위임이 밝혀진바 있다
김혜경씨는 이외에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값,초밥등등 검찰추산 3000여 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배소현은 김혜경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고 앞선 재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의 형을 확정받아 상고를 포기한바 있으며 김혜경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혜경이 중식당에서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해 김혜경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핵심증인 A씨의 “여사님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체택은 하지 않았다
김혜경씨는 수사가 진행중인 법인카드 유용혐의와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각자 계산했다는 진술이 검찰측 증거에 의해 허위로 밝혀진바 있어 위증죄로 추가 기소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과 김혜경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으로 공동 피고인으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정치인으로는 최초로 부부동반으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향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